금감원, 한국·대한투신에 기관 경고

금감원, 한국·대한투신에 기관 경고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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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전·현직 사장 등 임직원들이 경고와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김재찬(金在燦) 자산운용검사국장은 14일 “한투와 대투가 대우채권 운용과 관련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했고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을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투와 대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한투의 변형(邊炯) 전 사장과 최태현(崔太鉉) 전무는 문책경고를,박정인(朴貞仁) 전 상무는 주의적경고를 받았다.대한투신의 김종환(金鍾煥) 사장과 조봉삼(趙封三) 전 상무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한투와 대투는 ㈜대우 등의 종목에 대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해진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최고 90% 포인트까지 초과해 투자했다.또 보유자산의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우 기업어음(CP) 등 무보증 대우 유가증권 1,297억원(한투)과 1,417억원(대투)을 다른 펀드나 고유재산으로 불법으로 돌렸다.

또 제시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불건전 매매도 했다.

곽태헌기자
2000-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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