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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선 또는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금지조항)와 같은 법조항자체가 없다.시민단체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 속기록과 각종 법안의투표 기록을 분석,의정활동을 점수화해 유권자에게 제공한다.워싱턴에서만 200여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인‘의회 감시’(Congress Watch)는 소비자 권익·환경 분야 등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의 찬반 여부를 확인한 뒤 종합 점수를 매겨,점수가 낮은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편다.‘환경실천위원회’는 선거 때마다반(反)환경적인 의원을 ‘더러운 12인’으로 선정,낙선운동을 펴왔다.특히일부 시민단체들은 특정후보의 후원회를 만들거나 직접 모금활동을 펴기도한다.
영국도 시민단체에 특정후보의 낙선·지지운동을 포함,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의원활동을 평가,발표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운동을 벌인다.
독일은 주로 언론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언론들은 의원 활동 자료들을 토대로 지지 정당이나 문제 의원의 명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한다.독일 헌법재판소는 소수 당 지도부에 의한 ‘밀실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지난 91년 함부르크 주의 선거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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