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후보지지 연설 허용

노조 후보지지 연설 허용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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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3총선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TV토론회나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 등에 참석,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유인물에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할수 있게 된다.

또 관할등기소에 노조설립신고증을 제출,바로 법인으로 등록한 뒤 노조 명의로 특정 후보의 후원회에 기부금도 낼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98년 4월 개정된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이를 바탕으로 11일 마련한 ‘노조의 선거운동 범위와 한계’안에 따르면 노조 또는 노조대표자는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의 내부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면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여당이나 야당은 물론 다른 노조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노조의 선거운동허용범위는 최근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유사운동이 불법 시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마련돼 시민 단체나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노조라고 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일반적인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조간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는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없으며,선거운동이 제한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된다.

노동계의 정치활동 허용으로 한국노총이 최근 정치권에 대해 정책연대 또는 지지 등을 대가로 교섭단체 구성에 준하는 20석 이상의 의석을 공공연히 요구한 데 이어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총선을 맞는 민주노총도 조만간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뒤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법 여부는 선관위의 별도 유권해석을 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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