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열람료 싸진다

행정정보 열람료 싸진다

입력 2000-01-11 00:00
수정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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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방식이 대폭 보완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행정정보 열람 및 시청 수수료를 현행 장수 단위에서시간제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6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식이 비용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열람수수료는 문서의 경우 10장 기준으로 200원이며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을 내야 한다.도면은 1장 200원을 기본으로 1장를 초과할 때마다100원을 내야 한다.

또 정보공개법과 이와 관련한 행자부 보완지침에 따르면 정보는 원칙적으로수수료를 낸 뒤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 등을 열람할때 수수료를 내도록 해 양이 많은 자료는 비용문제로 사실상 볼 수 없게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의 폐지를건의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개결정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표현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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