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가산제’ 입법화 불투명

‘봉사활동 가산제’ 입법화 불투명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1-11 00:00
수정 2000-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헌결정이 난 군필 가산점제를 보완할 이른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부여제’의 입법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정부의 군필 가산점 보완책이 여전히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달 초 나온 올해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가운데 7·9급 시험의경우 시험일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으나 관련 법의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고 당초 공고대로 시험을 시행할 경우 해당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매일이 10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나온 군필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두되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취업때 가산점을 준다는 정부의 보완방침과 관련,어느 부처에서 이에 필요한 입법화를추진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국가시험을 집행만 하지 법제화 주관 부처가 아니다”면서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훈처나 국방부 등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 봉사 가산점문제라면 복지부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 부처가 핑퐁게임을 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군필 가산점 보완방침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오는 5월과 2월 초에 각각 응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7급과 9급 시험 예비수험생들의 불안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보완책을 마련한 취지를 감안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되고 이에 따라 시험일도 법제화 뒤로 늦춰줘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이같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6일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 41회 9급 시험 수험생들의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자부는 임용 전 군경력도 공무원 재직기한에 포함해 퇴직때 훈·포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했다.

이는 임용 뒤 군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반면 임용 전 군경력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이와 관련,“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이라야 퇴직공무원 훈장수여 요건이 된다”면서 “만약 임용 전 군 경력을 인정받게 되면 임용 뒤 30∼31년만 근무해도 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돼 임용 전 군 경력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군필가산점제 갈등 증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촉발된 군필 가산점제 논란이 최근 여권의 유지방침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정부 등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갑론을박이 남성과 여성,군필자와 미필자를 대립 축으로 한 계층간의 갈등으로번지고 있고,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가는 상황이다.

지난 6일 국민회의가 군필 가산점제 유지방침을 밝히자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지난해 말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온 직후와 정반대 상황이다.비난의 글은 가산점제의 위헌성과 여권 방침의 비현실성에 모아진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수험생’은 “엄연히 헌재의 결정이 났는데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불평등한 법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30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려면 하루 2시간씩만 쳐도 1,800시간이 든다”며 “어떤 중범죄도 법원으로부터 이 정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예가 없다”고 힐난했다.그는 “탤런트 L씨는 운전면허증 위조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며 “공무원이 되려는것이 L씨보다 20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이밖에“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의 원숭이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예비역 표를 의식한 졸속행정” 등의 비난도 잇따랐다.

물론 군필자 중심의 남성측 반론도 여전히 거세다.여권의 방침을 환영하는데서 나아가 여성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여성특별위원회나 일부 여성단체,여대의 홈페이지에는 무턱대고 여성을 비하하는 글마저 상당수 실려 있다.

이처럼 군필 가산점제 논란이 계층간의 불필요한 반목을 조장하고 소모적인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자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백경남씨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여당의 이번 조치는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며 가산점제 이외의 병역 보상책을 촉구했다.ID ‘동전’은 “실질적인 기반도 없이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도입하기 보다는 차라리 여성 군대를 만들라”며 정부여당의 보다 신중한 대책을 호소했다.‘반여당파’는 “여당 방침대로라면 향후 3년간 미필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며 일단 헌재의 결정을따르면서 신중히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1-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