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공공사업 설계변경 요건 강화

500억이상 공공사업 설계변경 요건 강화

입력 2000-01-10 00:00
수정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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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착공 이후 원칙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또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총사업비 한도를 다시 책정,기본설계 때의 사업비를 웃돌 경우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설계비를 35% 인상하되 총사업비한도제를 도입,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면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과 군장수출자유지역 개발,오리∼수원간 분당선 복선화 사업 등 40개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모두 483개로 늘어났다.

특히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 증액은 물가상승,법령 개정,시설의 안전강화,연약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토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어긴 기관과 책임자에게는 경고를,부실 설계회사에는 입찰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1-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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