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들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공원계획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국립공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총 7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관련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환경부는 지난 82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점봉산 동남쪽 일대 20.49㎢와 주목나무군락이 있는 미시령 부근 도적소폭포 및 선바위 지역 4.8㎢를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지 않아 희귀 동식물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고 다른국립공원의 공원구역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리산 국립공원 등지에 임의로 주차장·매표소 등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구본영기자 kby7@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국립공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총 7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관련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환경부는 지난 82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점봉산 동남쪽 일대 20.49㎢와 주목나무군락이 있는 미시령 부근 도적소폭포 및 선바위 지역 4.8㎢를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지 않아 희귀 동식물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고 다른국립공원의 공원구역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리산 국립공원 등지에 임의로 주차장·매표소 등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1-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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