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2년간 안바뀐다

재판장 2년간 안바뀐다

입력 2000-01-10 00:00
수정 2000-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9일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오는 2월 정기인사부터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최소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일관성있는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판 도중 재판장이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것을 막고,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장판사가 2년 안에 배속 판사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