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오는 2월 정기인사부터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최소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일관성있는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판 도중 재판장이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것을 막고,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장판사가 2년 안에 배속 판사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는 재판 도중 재판장이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것을 막고,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장판사가 2년 안에 배속 판사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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