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시장이냐,또 하나의 투기장이냐’ 개장을 두달 남짓 남겨 둔 제3주식시장이 올해 증시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사고 파는 제3시장을 오는 3월 개설한다.이를 위해 이달안에 거래 규칙과 결제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매매체결시스템의 종합시험도 끝낼 계획이다.
제3시장은 현재 인터넷사이트나 사채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에서 문을 연다.기존 장외시장의 문제점인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를 막아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뜻이다.상장이나 등록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어떤 종목이 거래되나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과 거래소·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식이 대상이다.특히 코스닥등록 이전 단계에 놓인 벤처종목들의 진입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실제로 코스닥증권시장이 지난해 12월제3시장 등록의향을 물은 결과 200여개의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외부감사에서 ‘적정’이나 ‘한정’의견 판정만 받으면 별다른 요건없이 등록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벤처기업들의 황금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떻게 사고 파나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개발한 호가(呼價)중개시스템으로 거래한다.
누가 팔고 사는 지를 모르는 현재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상대매매방식,즉특정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사실상 개별협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차이가 현저히 날 수 있다.
●투자요령은 제3시장이 제도권안에서 열린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가격제한 폭이 없어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매매와 결제가 끝난 뒤에이뤄지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10∼20%)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리스크가 더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거래비용이 비싼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수익을과도하게 추구하는 투기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제3시장이 투기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시장이 자리잡을 때까지 수량을 과다하게 매매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뒤라도 유망종목을골라 여유자금의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박건승기자 ksp@ ** 제3시장의 특징거래방식이 우선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과 다르다.
제3시장은 경쟁매매가 아닌 가격협상을 통한 상대매매 방식을 취한다.매매당사자간에 가격흥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위탁증거금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이 증권사 자율에 맡긴 데 반해 제3시장에선 100%다.
거래비용도 비싼 편이다.우선 증권거래세가 매매대금의 0.5%로 거래소와 코스닥보다 각각 0.35%와 0.2%포인트 높다.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차이점이다.중소기업종목은 10%,대기업 종목은 20%의 세율을적용한다.기준가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이 전일 종가를 채택한 반면 제3시장은 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삼는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따라서 루머 하나에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 예견된다.거래소와 코스닥은 각각 15%와 12%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다만 매매시간은 코스닥처럼 단일장으로 오전9시∼오후 3시다.최소 거래단위가 1주(거래소는 10주)이고 증권예탁원이 보통결제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같다.
제3시장 등록업체는 발행인 현황과 요약재무상황,유무상증자 등 정기적인공시서류를 비치하고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는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가나 1년간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매매체결시스템은 우선 고객이 증권사 지점에 매수·매도주문을 내면 지점에서는 즉시 본점에 주문을 전달하고 본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자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90초안에 거래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등을코스닥증권시장의 중계시스템에 전달한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접수 10분안에 코스닥증권시장의 중개시스템에 주문을 보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박건승기자
정부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사고 파는 제3시장을 오는 3월 개설한다.이를 위해 이달안에 거래 규칙과 결제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매매체결시스템의 종합시험도 끝낼 계획이다.
제3시장은 현재 인터넷사이트나 사채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에서 문을 연다.기존 장외시장의 문제점인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를 막아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뜻이다.상장이나 등록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어떤 종목이 거래되나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과 거래소·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식이 대상이다.특히 코스닥등록 이전 단계에 놓인 벤처종목들의 진입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실제로 코스닥증권시장이 지난해 12월제3시장 등록의향을 물은 결과 200여개의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외부감사에서 ‘적정’이나 ‘한정’의견 판정만 받으면 별다른 요건없이 등록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벤처기업들의 황금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떻게 사고 파나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개발한 호가(呼價)중개시스템으로 거래한다.
누가 팔고 사는 지를 모르는 현재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상대매매방식,즉특정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사실상 개별협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차이가 현저히 날 수 있다.
●투자요령은 제3시장이 제도권안에서 열린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가격제한 폭이 없어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매매와 결제가 끝난 뒤에이뤄지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10∼20%)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리스크가 더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거래비용이 비싼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수익을과도하게 추구하는 투기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제3시장이 투기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시장이 자리잡을 때까지 수량을 과다하게 매매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뒤라도 유망종목을골라 여유자금의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박건승기자 ksp@ ** 제3시장의 특징거래방식이 우선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과 다르다.
제3시장은 경쟁매매가 아닌 가격협상을 통한 상대매매 방식을 취한다.매매당사자간에 가격흥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위탁증거금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이 증권사 자율에 맡긴 데 반해 제3시장에선 100%다.
거래비용도 비싼 편이다.우선 증권거래세가 매매대금의 0.5%로 거래소와 코스닥보다 각각 0.35%와 0.2%포인트 높다.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차이점이다.중소기업종목은 10%,대기업 종목은 20%의 세율을적용한다.기준가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이 전일 종가를 채택한 반면 제3시장은 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삼는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따라서 루머 하나에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 예견된다.거래소와 코스닥은 각각 15%와 12%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다만 매매시간은 코스닥처럼 단일장으로 오전9시∼오후 3시다.최소 거래단위가 1주(거래소는 10주)이고 증권예탁원이 보통결제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같다.
제3시장 등록업체는 발행인 현황과 요약재무상황,유무상증자 등 정기적인공시서류를 비치하고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는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가나 1년간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매매체결시스템은 우선 고객이 증권사 지점에 매수·매도주문을 내면 지점에서는 즉시 본점에 주문을 전달하고 본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자체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90초안에 거래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등을코스닥증권시장의 중계시스템에 전달한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접수 10분안에 코스닥증권시장의 중개시스템에 주문을 보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박건승기자
2000-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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