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7일 “임대아파트 분양원 가 산출내역 등을 피분양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 계주공7단지 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모씨 등 2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 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 보상내역 등은 영업상 비 밀이라기보다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 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16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가 ‘영업상 비밀이며 공정업무 시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 보상내역 등은 영업상 비 밀이라기보다는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 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16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가 ‘영업상 비밀이며 공정업무 시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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