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金泰煥)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새로 구입한 항공기 1대의정치장을 제주국제공항으로 결정,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첫 항공기 등록으로 등록세 297만8,000원과 매년 1,020만원의 재산세를 거두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 항공기 1대를 제주시에 추가등록하고 대한항공도 올해 도입·교체하는 항공기 17대중 일부를 제주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공항에 모두 7대의 항공기를 정박시키고 있으나 등록은 다른 지역에 해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자 재산세율을 0.3%에서0.25%로 낮추는 등 항공기 등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제주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 항공기 1대를 제주시에 추가등록하고 대한항공도 올해 도입·교체하는 항공기 17대중 일부를 제주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공항에 모두 7대의 항공기를 정박시키고 있으나 등록은 다른 지역에 해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자 재산세율을 0.3%에서0.25%로 낮추는 등 항공기 등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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