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법정으로

영화 ‘거짓말’ 법정으로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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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탤런트 서갑숙(徐甲淑)씨의 성체험고백서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에 이어 영화 ‘거짓말’이 외설 시비에 휘말려사법적 제재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검(검사장 任彙潤)은 6일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공동대표 孫鳳鎬)가 방화 ‘거짓말’을 제작한 영화감독 장선우씨와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단성사 등 전국 100여개 상영관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나섰다.

그러나 ‘거짓말’은 이미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를 거쳐통과된 것이어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여부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음란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치 기준도 갈수록 바뀌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성의식 등을 수렴,음란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두 차례의 등급보류 끝에 예민한 부분이 삭제돼 지난달 28일영화진흥법상의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며 8일부터 전국의 101개 개봉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음란문서 및 음화제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화화한 ‘거짓말’은 미성년자가 30대 유부남과의 가학·피학적인 성도착 및 변태 등 비정상적인 애정행각을 통해 성에 눈을 뜨면서 사랑을 찾아간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음대협은 고소장에서 “거짓말은 원작 소설이 음란물 판결을 받았던 데다 70% 이상이 성도착 및 변태적 성행위 내용으로 돼 있어 공개적으로 상영될 경우 심각한 성의식 왜곡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협은 다음주 중 영화 ‘거짓말’의 상영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영화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람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과 PC통신 게시판에는 불법유통된 CD나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영화를 미리 본 네티즌들의 영화평이 쏟아졌다.

천리안 이용자 ‘산중별곡’은 “억눌린 성해방을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수준낮은 포르노물에 불과하다”고혹평했다.하이텔 이창섭씨(lss2929)도 “형편없는 성인 포르노물과 차이가 없다”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중고생등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조현석기자 bcjoo@ * * '상영 반대' 음대협 권장희총무 영화 ‘거짓말’은 96년 사법부의 음란물 판정을 받은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원작이 충격적인 성행위 묘사로 음란물 판정을 받았던 만큼 공개적으로 상영될 경우 심각한 성의식 왜곡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영화 내용이18세 고등학교 여학생과 30대 유부남의 비정상적인 애정 행각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미칠 성적인 해악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비록 ‘18세 상영 가’ 등급을 받았지만 상영에 앞서 현행법(형법 243조와청소년보호법 8조 4항)의 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사법부에서 별도로 판단한 뒤에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통,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영찬성' 영화진흥위 김혜준실장 영화 ‘거짓말’이 포르노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감독과 제작자 심지어 극장주까지 고발한 것은 지나친 일이다.

‘거짓말’의 성 표현은 우리 현실에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지,성의식을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성욕 자극,성적 흥분,호색적 흥미’를 야기하지도 않는다.영화에 배어 있는 가치관도 정상적이다.

특정 영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적 견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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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의 등급보류 처분 끝에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줬다.
2000-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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