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하반기부터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변협, 하반기부터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협은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변화사들이 공익기금을 조성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법제화한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범위 및 시행방법의 구체적인 시행을위해 회칙·규칙·규정의 제정 및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