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야영·취사 못한다

한강시민공원 야영·취사 못한다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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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전지역이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3월 1일부터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에서의 야영·취사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강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야영·취사 금지구역은 수상업체 등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며 잠실대교에서 한강하류 경기도 경계지역까지다.

야영·취사행위로 처음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2회 적발시는 75만원,3회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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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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