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팀 특검법위반 서면조사

옷로비 특검팀 특검법위반 서면조사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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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崔炳模) 전 특별검사의 특검제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秋昊卿)는 4일 최전특검과 양인석(梁仁錫) 전 특검보를 서면조사했다.

최전특검보 등은 이날 제출한 진술서에서 “언론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의도적으로 공표한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전특검 등이 수사내용 또는 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특검제법 8조3항을 어겼지만 국민의혹 해소라는 특검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은 이에 앞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정환상(鄭煥常)씨 부부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벌였다.

이종락기자

2000-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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