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기업 세금혜택

군필 가산점 기업 세금혜택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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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라 군필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안이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29일 군필자에게 경력 가산점을 주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공기업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해주는 것이 제도화돼 있으나 민간기업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경력 가산점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과 관련,공식 입장을 내고 “장병의 사기저하와 국민의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제대군인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다양한 보상방법을 적극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국방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가산점 폐지에 따른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군필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민간기업에서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 민국 재향군인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 규탄대회를 갖는다.



우득정·박정현·이지운기자 [djwootk@]
1999-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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