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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0일 이후 20㎞ 미만 최저요금 적용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대형버스,10t 미만 화물차에 대해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판교∼성남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을 주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판매’를실시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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