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생태계 보호 ‘뒷전’

수자원公 생태계 보호 ‘뒷전’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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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산천어,열목어 등 휘귀한 고유어종들의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하면서 하천 어족보호를 위한 어도(魚道) 설치의무화규정을 무시하는 등 하천관리 기관들이 생태계 보호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8월과 9월 한국수자원공사,대청수도건설단 등 6개 기관의 ‘광역상수도 등 물공급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내용을 포함해 43건의 시정사항을 적발,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96년 12월31일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이후 설치되는 댐에 대해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자원보호령 개정 이후 탐진다목적댐(전남 강진)과 남강다목적댐(낙동강 지류),상옥댐(경북 영덕) 등 을 건설하며 이같은 규정을 무시,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특히 89년 착공한 남강다목적댐과 관련,95년까지 경남도 등으로부터 어족보호를 위해 어도 설치를 건의받고도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2-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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