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방송법 운동본부-언노련 토론회

민주방송법 운동본부-언노련 토론회

입력 1999-12-24 00:00
수정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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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앞두고 향후 구성될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시행령 제정에 대해 시민·언론단체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상임대표 김중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통합방송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박진해 방송노조연합 사무처장은 “국본 등 시민·언론단체에서 방송위원의 2∼3배수의 후보를 선정,대통령과 국회 몫으로 나누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등 후보자들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인사 등 부적합한 인사가 거론될 경우 강하게 거부투쟁을 벌여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방송법은 국본 등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방송개혁 11대 과제중 4개정도만 반영되는 등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향후 모법인 방송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행령 제정작업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새로출범할방송위원회가 전담,제정할 시행령은 초안작성 과정부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엄주웅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방송법이 변질된데는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국본과 현업 방송단체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국본 등 시민·언론단체는 방송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방과)는 “방송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KBS 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시민단체와 방송노조가 앞장서 인물검증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완 KBS 노동조합 정책위원은 “시민·언론단체들은 방송위원 선정 등공통사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행령 제정은 보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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