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154만명에 생계비 月205,000원

저소득계층 154만명에 생계비 月205,000원

입력 1999-12-24 00:00
수정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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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을 완전고용 수준인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154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올해보다 2만7,000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또 내년에는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71만5,000명에게 지급하고 전국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한다. 이밖에 면장갑·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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