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자체 처리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자체 처리

입력 1999-12-23 00:00
수정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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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 가구들은 구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발효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정원용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25개 구청별로 단독주택 1,000가구씩 모두2만5,000가구를 선정,‘한삶농장’에서 개발한 발효제를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해당 가구는 마당에 넓이 1평,깊이 50㎝의 웅덩이를 파 음식물쓰레기와발효제,흙을 섞어 묻은 뒤 1∼5일 정도 지나면 정원용 퇴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후 내년 하반기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올해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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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2-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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