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해부터 사회봉사명령 야간·휴일 이행 허용

법무부 새해부터 사회봉사명령 야간·휴일 이행 허용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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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하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업이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야간 및 휴일 근무조를 편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국립공원 순찰 등 환경보호 활동,유흥가등 우범지역 순찰,시립병원 응급실 지원 등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또 판결문이 법무부에 도착하기 이전이라도 사회봉사 대상자가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조기 집행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직접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뒤,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에 기소 이전 구속피의자를 모두 포함시켜 무료 변론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에 접수되는 민사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33억원의 예산을 확보,58명의 자문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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