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직동팀 축소 수사

검찰·사직동팀 축소 수사

입력 1999-12-21 00:00
수정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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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사건의 실체는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통해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로비를 시도했다가 남편의 구속방침을 전해듣고 그만둔, ‘포기한 로비’인것으로 밝혀졌다.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은 2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특검팀은 “이씨가 지난해 12월17일까지 최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를시도하다가 18일 오후 들어 남편이 곧 구속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태도를 바꿔 당시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면서 “이사건은 ‘실패한 로비’라기보다는 ‘포기한 로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12월17일은 연씨가 최회장 구속방침을 발설한 날,12월19일은 연씨가 호피무늬 코트를 받은 시점이다.

특검팀은 연씨가 반코트를 거저 가져갔으며,배정숙(裵貞淑)씨 또는 정일순씨가 선물한 것이거나 다른 청탁의 목적으로 준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정씨가 모피 코트 8벌을 구입해 김정길(金正吉) 전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李恩惠)씨와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 부인 김아미씨에게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연씨와 이씨 자매에게 간 3벌 외에 나머지 5벌의 행방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 내사추정 문건과 내사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동팀 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배씨측이 공개한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은 사직동팀의 보고를 토대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추정했다.

특검은 옷로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도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 및 반환일을제대로 추적하지 않은 데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통화내역 조회도 제대로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마저 빠뜨리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와 연씨에 대해서는 위증혐의를 제외하고는 법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며,정씨와 배씨는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1999-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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