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끝난 정기국회에 이어 2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것은 정기국회에서 필히 처리됐어야 할 각종 법안들이 정쟁(政爭)에 휘말려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도 불과 11일간의 짧은 미니국회인 데다 여야간 시각차가 큰 법안들이 많고 언론문건 국정조사문제,정기국회 말미에 불거진 과거정치자금문제와 국가정보원의 야당의원 미행문제 등이 임시국회마저도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지새다 말게 할 여지를 얼마든지 안고 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있고 정쟁에 이골이 난 국회에 정쟁은 말고 법안심의를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이 쇠귀에 경읽기식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임시국회가다루어야 할 법안의 중대성이 워낙 커 다시 한번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은 새천년을 맞는이 나라 국가운영의 기본틀이 될 주요법안들이다.이런 법안들이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거나 졸속 처리되는 사태는 15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국가발전을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거법만 해도 선거구제,의원수조정 등 새세기를 여는 정치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중대 사안이다.그동안 국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가닥이 잡힌듯하나 도·농 복합선거구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선거구 조정도 이해가 엇갈려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논쟁거리가 돼있는 선거공영제 확대실시,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환원 문제도 관심거리다.이제 총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이런현안에 대한 해결의 가닥이 잡혀있지 않으니 총선에 쫓기는 국회가 막판에가서 허둥지둥 졸속 처리하고 말 개연성(蓋然性)이 크다.
민생·개혁법안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상당부분 처리됐으나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인권법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법사위를 거친 통합방송법은 그런대로정리가 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방송위의 위상,방송정책권의 조정문제라든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등 손질이 가능한것은 차제에 손질해 통과시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0세기의 낡은 유산들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말로만 ‘21세기’‘새천년’을 들먹일 게 아니다.시대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번 209회 임시 국회의 마지막 분발(奮發)을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도 불과 11일간의 짧은 미니국회인 데다 여야간 시각차가 큰 법안들이 많고 언론문건 국정조사문제,정기국회 말미에 불거진 과거정치자금문제와 국가정보원의 야당의원 미행문제 등이 임시국회마저도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지새다 말게 할 여지를 얼마든지 안고 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있고 정쟁에 이골이 난 국회에 정쟁은 말고 법안심의를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이 쇠귀에 경읽기식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임시국회가다루어야 할 법안의 중대성이 워낙 커 다시 한번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은 새천년을 맞는이 나라 국가운영의 기본틀이 될 주요법안들이다.이런 법안들이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거나 졸속 처리되는 사태는 15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국가발전을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거법만 해도 선거구제,의원수조정 등 새세기를 여는 정치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중대 사안이다.그동안 국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가닥이 잡힌듯하나 도·농 복합선거구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선거구 조정도 이해가 엇갈려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논쟁거리가 돼있는 선거공영제 확대실시,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환원 문제도 관심거리다.이제 총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이런현안에 대한 해결의 가닥이 잡혀있지 않으니 총선에 쫓기는 국회가 막판에가서 허둥지둥 졸속 처리하고 말 개연성(蓋然性)이 크다.
민생·개혁법안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상당부분 처리됐으나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인권법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법사위를 거친 통합방송법은 그런대로정리가 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방송위의 위상,방송정책권의 조정문제라든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등 손질이 가능한것은 차제에 손질해 통과시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0세기의 낡은 유산들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말로만 ‘21세기’‘새천년’을 들먹일 게 아니다.시대가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번 209회 임시 국회의 마지막 분발(奮發)을기대한다.
1999-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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