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관여 검사등 4명 수사의뢰

파업유도 관여 검사등 4명 수사의뢰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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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씨가 경영권을강화하기 위해 2001년으로 예정돼 있던 옥천·경산 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씨가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60일간 수사를 종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노조측에 임금 50% 삭감안을 관철시키려고 9월1일부터 단행한 직장폐쇄를 23일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철회하게 되자 경영권 행사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국면전환을 위해 다음달인 10월2일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조기 추진키로 결정,노조측의 반발파업을 유도했다.

특검팀은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정재봉 검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의 김동석 청장,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과정 등에 간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사건을 서울지검에 인계하고 송검사 등 4명에 대해서는 대검에 혐의 사실을 통보,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공판부 이석수(李碩洙)검사에게 배당하고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1999-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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