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안정적 확보’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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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나성린교수(경제학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부금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교육비에서 사(私)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비 조달은 중앙집권적 방식보다 분권화된 방식이 더 효율적이나,지방분권화를 이루어야만 균형이 달성될뿐 아니라 효율적 교육투자 재원 조달방식이기도 하다.

광역 정부는 교육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지방정부의 경우에는교육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정치적 협상 없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조달 구조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돼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교육의외부효과,주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초등교육은 주로 최하 단계인 지방정부에서,중등교육은 그보다 높은 단계의 정부에서,대학교육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재원 조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하겠다.

교육비에서 사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교육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유는 사부담 교육비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사부담 교육비 문제는 그 규모보다는 교육 수요자가 자발적인 클럽을 형성해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효율적 시장매커니즘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해 공교육에 대한 내용과 공교육에 대한 부담을 획일화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임금수준이 학력에 따라 크게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이그 개인이 수혜한 교육의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공적 공급을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득분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육세는 과세대상의 선정에서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원칙이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원칙 어느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문제점은 조세체계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세제상의 불공평성,교육세가 목적세로서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국세 형식의 현행 교육세가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른 전반적 정부지출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또 교육재원 조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목적세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편익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산과세와 소득과세에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마련은 1차적으로 조세 수입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은 재산과세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 체제를 개편해 주민의 자발적 지역 선택,비용과 편익의 비교라는 매커니즘이 기능할 수 있는진정한 의미의 지방토지세로 개편해 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교육세 재원으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성린 한양대교수 경제학
1999-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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