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泌총재’ 반대 않기로, 신당 개혁그룹

‘金鍾泌총재’ 반대 않기로, 신당 개혁그룹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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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與與)합당과 관련,‘새천년 민주신당’창당준비위의 개혁세력들이 김종필(金鍾泌)총리를 통합신당 총재로 추대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동안 ‘김종필총재론’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표출해온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의 개혁 세력들이 이같은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합당논의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신당창당준비위의 이재정(李在禎)총무위원장과 한명숙(韓明淑)여성위원장,유시춘(柳時春)준비위원 등 신당내 개혁그룹 중진인사들은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참석자가 밝혔다.

이 참석자는 “우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신당에 들어왔기에 결국은 보수세력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개혁을 준비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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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1999-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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