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공정보도 제재’ 없던일로

‘선거 불공정보도 제재’ 없던일로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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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시안을 둘러싸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문제의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파문을 일으킨 선거법개정안 조항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을 가려 1년간 취재·집필 또는 방송활동을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안을 여당이 수용,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야당측에 제시해 소위 차원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됐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독소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자 정치적 야합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시민단체와 언론관계 전문가들은 “선거보도를 위축시켜 언론의 입을막으려는 발상으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정치개혁특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파문 진화를 서둘렀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공정보도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재조항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는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총장도 “불공정보도 제재는 당론이 아니며 그대로 추진하면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문제조항을 삭제할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지금도 불공정 보도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도 주요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정개특위소위에서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당지도부나 총재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

최광숙기자 bori@
1999-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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