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대상 범죄 근절을

[사설] 청소년대상 범죄 근절을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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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크게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들은 영리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으로 보호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우리는 청소년들의 장래를 담보로 한 영리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 어처구니없는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한다.씨랜드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사건 등 잇따른 청소년 희생 사건들은 청소년들을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사회풍조에 기인하며 이를 바로잡아야만 우리의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 3개 법을 합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중처벌됨으로써 최근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마약의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미성년 대상 약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키로 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크게 늘고 있기때문이다.약물 남용은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와 비행으로 이어져 해악이 막심함에도 이를 영리 수단으로 악용하는 수법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서울지검이 9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즉각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영업장 폐쇄봉인을 부착하는 ‘영업장폐쇄 영장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탈법영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폐쇄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일반업소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3회이상 적발되는 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들 업소의 동태를 감시하는 체제가 갖춰져 ‘탈법업소=퇴출’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7월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완벽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법의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소와 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정밀히 점검해 보완책을마련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청소년이 영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될 때 가능하다.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제’나 ‘영업장폐쇄 영장제도’의 도입은 청소년을 영리의 대상으로 삼는 상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이다.
1999-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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