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상)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상)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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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48건 가운데 17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 31건은 9,10일자 게재)【 개정안 】■상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이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매수할 수 있도록 함.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5월이상 소요되던 개시결정을 1월 이내에 하도록 법정기간을 설정함.

회사정리절차의 남용을 막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갱생(更生)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정리절차 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의 결정이확정된 회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파산법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피용자(被用者)의 급료·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추가,근로자가 임금 등을 우선 지급받도록 함.

■화의법 화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화의개시결정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함.

■외무공무원법 특임공관장의 신분을 외교관으로서 외무공무원의 범주에 두되 외무공무원법중 신규채용과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종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2월 이상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휴관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휴관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국민체육진흥법 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중산층 이하 국민이 이용하는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함.생활체육진흥,체육시설 기반확충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재원의 조성 필요성을고려,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부과·징수제도는 존속시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일정 기간을 두어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결과에 따라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함.

■관광기본법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무총리 소속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지도·지원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추어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를 줄이도록 함.

【 제정안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공항·항만·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지역에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주세·특별소비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함.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무역전시장·전자무역 및 무역전문인력등의 무역거래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고 그 시행을 위해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중심 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기술거래 및 기술평가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구강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원아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통합,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

■국립암센터법안 암연구와 암환자의 진료,암예방 및 홍보사업 등 암관련 사업을 종합 수행하기 위해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1999-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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