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기무사 장성 병무비리 무혐의

前기무사 장성 병무비리 무혐의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병역비리전담수사팀(팀장 趙東陽 중령·육본 법무과장)은 7일 기무부대 출신 장성 등 기무부대와 헌병대 간부 24명의 병무비리 의혹을 수사한결과,기무부대 박모 중령과 헌병대 상사 1명 등 2명을 군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기무부대 출신 박모·조모 장군은병무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리됐다.

수사팀은 병무관련 청탁과 함께 100만∼300만원을 받은 기무 및 헌병 간부8명을 기소유예 후 징계위에 회부토록 통보하는 한편 박·조 장군을 포함한10명은 내사종결하고 전역한 2명은 검찰에 이첩했다.수배중인 박노항 전 원사 등 2명은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기무부대 출신 박 장군은 95년 8월 기무사 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향 후배의 부탁을 받고 부산지역 군병원 기무담당관을 소개,의병전역을 알선했다는의혹을 받아왔으나 수사결과 보좌관이 전화로 군병원 기무담당관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군은 97년 6월 친형의 부탁을 받고 지방 수협조합장을 해당 지역 기무부대장에게 소개,조합장의 차남을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도록 알선한의혹도 받았으나 병역면제 청탁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부대 출신 조 장군도 97년 12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군병원 기무담당관을 소개,친구의 아들을 의병전역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단순히입원기간을 2개월 연장시켜달라는 청탁이었다는 것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