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방에서도 내과,소아과 등 8개 진료분야의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 과목을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체질의학과,사상체질과등 8개 분야로 지정했다.
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의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수련기간 및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경비교도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사망자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내용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 과목을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체질의학과,사상체질과등 8개 분야로 지정했다.
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의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수련기간 및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경비교도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사망자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내용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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