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주름 펴진다

지자체 재정주름 펴진다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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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대폭 펴진다.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국가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 확·포장,상·하수도 건설 및 주민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내국세 총액의 13.27%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7년만에 15%로 인상되는데다 주행세가 새로 도입되는 등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교부세액은 7조6,256억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6조3,607억원이던 올해보다 19.9%인 1조2,649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92년이후 교부세가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지난해의 경우,IMF로 인해 98년보다 오히려 7%나 감소했다.

내년도 지방양여금도 2조7,728억원이던 올해보다 32.4%인 8,982억원이 늘어나 3조6,710억원이 될 예정이다.국세인 주세와 전화세가 올해보다 내년도에24.9%와 27.4%씩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보전을 위해신설되는 주행세는 3,000억원정도로 추산된다.자동차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 배분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지방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이나 세출로서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어서 내년도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은 6일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이 지자체별로 평균 20% 정도,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을 인건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쓰지않고 도로 확·포장,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
1999-1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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