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보안법 대폭 개정 지시

김대통령, 보안법 대폭 개정 지시

입력 1999-12-06 00:00
수정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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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찬양·고무죄(7조) 등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대폭 개정토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여당 정책위의장과 총무단,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국보법은 내용에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북한이 국가를 참칭(僭稱)한다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축구경기,화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하고“김종필(金鍾泌)총리와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생각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말했다고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외국에서는 고무·찬양 조항을 전부 폐지하라고 하지만우리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말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자민련과 공조해 회기 중 처리토록 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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