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들, 집단소송 움직임

경기 교원들,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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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들이 교원 전보발령 때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교원들이 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교원이 원거리 학교로 전보될 경우 이전비 등으로 최고 56만원까지 지급하도록돼있으나 도내 학교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98년 2월 이후 1,300여명에게이전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최근 이전비를 받지 못한 교원들로 하여금 학교장에 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도록 했고,일선 학교에 이전비 지급을 지시하도록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측은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 교원에 이전비를 지급한 전례가 드물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도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여비의정액을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장들이 이전비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교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올해 안에 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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