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 특소세 3일부터 폐지

주요 가전제품 특소세 3일부터 폐지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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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설탕과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을 오는 3일 공포와 즉시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청량기호음료와 설탕,TV,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화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스키볼링용품,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한편 이미 출고됐으나 다음달 3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의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준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 장소에 제품을 모아 놓으면 세무서 직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특소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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