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인수’ 롯데독과점 예비조사

‘해태음료 인수’ 롯데독과점 예비조사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11-30 00:00
수정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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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기업결합 사전신고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에상관없이 언제든지 예비조사할 수 있다”며 “롯데호텔(컨소시엄 지분율 19%)과 일본 히카리인쇄그룹(〃 51%)이 해태음료를 인수하면서 경쟁을 제한할목적이 있는 지,그럴 경우의 법적용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측이 컨소시엄 참여에 앞서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롯데측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히카리인쇄그룹과 롯데호텔을 공정거래법상(7조)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으로볼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히카리인쇄그룹은 일본 롯데에 과자 포장재 등을 납품해 온 업체.롯데가 우호세력을 동원,컨소시엄을 구성해 해태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납품업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아 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외국기업이 컨소시엄에 자본참여만 하고 국내 경쟁사업자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결과적으로특정 국내사업의 경쟁을 제한시킬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본히카리인쇄처럼 음료업종과는 무관한 외국기업이 해태음료를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경쟁을 피하기위해 경쟁업체인 롯데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에 있으면서 경영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번처럼 경영권을 3대 주주에게 맡기는 예는거의 없었다.

■전망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한 정식조사는 컨소시엄이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내면 실시된다.컨소시엄측이 인수계약을 당초 26일에서 다음달 1일 정도로 연기했지만 계약체결후 30일이내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96년 포철로재의 조선내화 인수 등 3건에 불과하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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