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 경찰-구청 간부 추가구속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관련 경찰-구청 간부 추가구속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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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사고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鄭成甲·34)씨로부터 업소 비호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정균(53)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Ⅱ 호프집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한 중구청 복지보건과 길민수(42)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지난 9월 중부경찰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로부터 ‘라이브Ⅱ 호프집 등 업소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함께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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