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잘못했을 경우,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벌금액이 적고 벌금만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벌금을 내버리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밀렵 등은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오염된 환경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즉 벌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벌금을 받는 대신 그 문제를 복구하라고 시키고,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환경을 복구하고 비용을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국가가 직접 나선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비싸게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 문제를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이렇게 하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벌금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기존 벌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진[경북 포항시 포항공대기숙사]
따라서 국가에서는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벌금을 받는 대신 그 문제를 복구하라고 시키고,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환경을 복구하고 비용을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국가가 직접 나선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비싸게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 문제를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이렇게 하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벌금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기존 벌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진[경북 포항시 포항공대기숙사]
1999-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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