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달 연장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달 연장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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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최대 7개월에서 8개월(240일)로 1개월 연장하고,1일 최저 실업급여액을 8,96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실업급여 기간 연장이앞당겨 시행되면 내년에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43만여명이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지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1999-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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