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김근태의원 고문 시인

이근안씨, 김근태의원 고문 시인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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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은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는 시인했다.

이전경감은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납북어부 고문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85년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 연행,70여일 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하거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또“당시 상부의 빗발치는 요구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으나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고문을할 이유도 없었고 경기도경찰국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 만한 시설이나기구도 없었다”며 고문혐의를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를 묻는 백오현(白五鉉)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는“지난 85년9월 5∼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 팀장을 맡고 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고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전기고문 기술을 익힌 경위에 대해“85년6월 중순 직원들이 AN2모형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형 전동기를 구했는데 전동기를 통해 감전된 경험이 있었다”며 “실험결과 위험하지도 않고 짜릿짜릿한 점에 착안,처음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기고문 방법에 대해서는“전동기에서 나온 전선을 사람 발가락에 한줄씩묶고 회전축을 돌려 전류를 통하게 했으며 전기 막대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회원 등70여명이 나와 재판시작 전부터 붐볐으며 일부 민가협 회원들이 소란을 벌여 재판이 20여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12월16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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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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