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 직후 직원 및 주한미군에 내렸던 ‘대한항공 이용 금지’ 지시를 7개월 만인 25일 철회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대한항공은 사고 직후 민간항공 수송평가위원회(CARB)로부터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분류됐으나 지난 5월 CARB측에 안전운항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한 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점검을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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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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