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유망선수에 부과 안해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유망선수에 부과 안해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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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게임기나 골프 유망주들의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없어진다.반면 양식진주에 대해서는 천연진주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 현행 30%의 특소세를 폐지하도록했다.

대한골프협회나 중고등학교골프연맹,대학골프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서 상위 30%안에 든 학생에게 골프장 입장시의 특소세 1만2,000원을 1년간 면세하며 프로골프협회 정회원인 남녀 프로골프선수도 면세해준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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