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5일 H산업㈜ 노동조합이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앞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노동단체의 정치화 및 재정부실을 막는데 입법목적이 있지만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비교해 볼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기부제한을 해야 할 만한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특히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동단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12조와 이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0조 1항2호,81조 1항3호,87조에 대한 청구는 “이미 법률이 개정돼 청구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H산업 노조는 95년 5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조항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5일 H산업㈜ 노동조합이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앞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노동단체의 정치화 및 재정부실을 막는데 입법목적이 있지만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비교해 볼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기부제한을 해야 할 만한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특히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동단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12조와 이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0조 1항2호,81조 1항3호,87조에 대한 청구는 “이미 법률이 개정돼 청구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H산업 노조는 95년 5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조항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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