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반부패운동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력을 형성하지 못해 점차 그 시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는 2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와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慶健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부패방지대책 평가朴元淳 참여연대사무처장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표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부정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패현실을 극복할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담고 있는지,부패예방의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또한 최근 발표된 대책들은 구체화되기에는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개혁을 위해남은시간이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반부패운동이 성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기구와 제도 마련 ▲정보공개법상 정보불공개 사유의 대폭적 삭제·완화 및 민원처리 불만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와 구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한 공무원 직업윤리 확립 ▲시민감사청구제도,시민감사관제도 등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부패기본법은 통합법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법들을 엮어 입법화돼야 한다.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정보공개법의 대폭 개정,시민옴부즈만제도,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고 시민단체에도 고발 및 소송제기권을 줘야 한다.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慶健 서울시립대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공무수행에 관한 공문서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있을 뿐이다.‘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풍토가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기록관리·정보공개의 후진성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된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화에 대응한 시스템 정비 ▲주요 문서에 대한 작성 및 보존 의무부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기록관리규정 및 보안규정,광파일문서취급규정,플로피 디스크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규정 등 관련법의 제정 등이 요청된다.이와 함께 공공기록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면 공공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념이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부패방지대책 평가朴元淳 참여연대사무처장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표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부정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패현실을 극복할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담고 있는지,부패예방의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또한 최근 발표된 대책들은 구체화되기에는 긴 시간을 소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개혁을 위해남은시간이 아쉽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반부패운동이 성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기구와 제도 마련 ▲정보공개법상 정보불공개 사유의 대폭적 삭제·완화 및 민원처리 불만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와 구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한 공무원 직업윤리 확립 ▲시민감사청구제도,시민감사관제도 등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부패기본법은 통합법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법들을 엮어 입법화돼야 한다.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정보공개법의 대폭 개정,시민옴부즈만제도,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고 시민단체에도 고발 및 소송제기권을 줘야 한다.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慶健 서울시립대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공무수행에 관한 공문서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있을 뿐이다.‘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풍토가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 기록관리·정보공개의 후진성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된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화에 대응한 시스템 정비 ▲주요 문서에 대한 작성 및 보존 의무부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기록관리규정 및 보안규정,광파일문서취급규정,플로피 디스크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규정 등 관련법의 제정 등이 요청된다.이와 함께 공공기록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면 공공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념이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1999-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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