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내용

서울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내용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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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24일 발표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은 신고와 처벌의 강화,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많이 포함돼 있다.단속원 실명제와 시민신고방,원스트라이크 아웃제,서울 유스텍,전용 사이트 개설,그린존 설치 등 주요 대책들을정리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소,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업소 등은 단 한번의 적발로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며 1년간 유사업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현재는 과징금처분에 그치고 4차 위반시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서울 유스텍 설치 1단계로 연말까지 시립청소년수련관 10곳과 YMCA회관 2곳 등 모두 12곳에 ‘서울 유스콜라텍’을 설치,시범운영한다.이어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신촌로터리와 성신여대 입구,두산타워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시내 20곳으로 확충한다.이와 함께 서울 인근의 예비군훈련장 23곳이주말마다 1박2일 일정의 청소년캠프로 개방돼 서바이벌게임과 등산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단속원 실명제 업소에 출입기록부를 비치,점검때 기록토록 하는 제도다.단속일시와 단속자 이름,내용,점검결과 등을 기록하며 소주방 호프집 주점 콜라텍 노래방 게임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소가 대상이다.

■시민신고방 개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개설,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서울시 문화관광국과 각 자치구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20민원전화를통해 유해업소 신고도 받는다.

■청소년 이용공간 정비 및 확충 기존의 ‘블루 존’을 ‘그린 존’으로 변경하고 12월 말까지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실태를 조사한 뒤 유관기관과 시정개발연구원,전문가,청소년,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해계획을 수립한다.더불어 서울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시내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해제 및 완화,추가 지정,강화 등을 결정한다.

■청소년 전용사이트 개설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청소년 전용사이트(Girl&Boys)를 서울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다.또 전용 안내전화도 만들고 프로그램과 시설이용 지도도 제작,각급학교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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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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