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23일 한진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손순룡(孫純龍) 서울지방항공청장과 성기수(成基洙) 전 건교부 항공국장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각각 1,700여만원과 1,100여만원을 받은 건교부 전항공정책 과장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손씨는 건교부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편 노선 배분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달마다 100만∼200만원씩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항공사 고문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퇴직한 성씨는 지난 96년 초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700여만원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각각 1,700여만원과 1,100여만원을 받은 건교부 전항공정책 과장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손씨는 건교부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편 노선 배분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달마다 100만∼200만원씩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항공사 고문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퇴직한 성씨는 지난 96년 초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700여만원을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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