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동단체 시대 개막/민노총 합법화 의미

복수노동단체 시대 개막/민노총 합법화 의미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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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3일 합법단체로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복수 노동단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법외단체였던 민주노총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제도권으로 끌어들인것은 1,226개의 단위노조에 조합원 57만3,490명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실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노정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법외 불법단체라는 인식을 씻게 돼 한국노총과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서 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됐다.정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을수 있게 됐고 노동정책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수 있는 길도 넓어지게 된셈이다.이러한 점을 근거로 노동전문가들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치우쳤던 민주노총의 노선이 근로조건 개선 등 순수 노동운동으로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또 강화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대화를벌이고 단위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 및 사용자에 대한 투쟁방향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노선의 연성화’에 대한 주위의 예상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민주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정권과 자본이 그어놓은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주 5일 근무,사회보장제도 확충,세제 및 정치·경제·사회개혁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아울러 “대기업 노동자와 사무직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뛰어넘어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안세력이 되겠다”며“현행대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참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인 것도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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