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6,300원 체납에 봉급압류라니…

[현장] 6,300원 체납에 봉급압류라니…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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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구청 행정이 이게 뭡니까” 올해 직장생활 13년째인 회사원 김모씨(43·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배달받고 기가 막혔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로 송달된이 우편물에는 ‘주민세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과 ‘압류 및 행정처분 예고통지서’가 동봉돼 있었다.김씨가내야할 세금은 주민세 4,800원과 교육세 1,200원,가산금 300원을 포함해 모두 6,300원.

압류예고 통지서에는 친절하게도(?) 붉은 글씨로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으름장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친절한 모범 구청이라고 믿어왔던 자신의생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수십,수백만원도 아닌 고작 기천원 때문에 봉급을 압류하겠다는 상투적인 문구를 구청이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어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연제구청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당장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물론부주의로 깜빡 잊고 제때 세금을 내지 않은 일차적인 원인제공자는 자신이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구청의 이같은 행동은 지나친 처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예고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전화라도 한통 해 세금미납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전 한닢이라도 적선하고 불우이웃돕기에도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곤 했는데 단지 기천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구청이 주민에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은행문을 나서는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김정한 전국팀기자jhkim@
1999-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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