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조항 철폐를”

“지방세 비과세·감면조항 철폐를”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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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있다.

전국 16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장단 모임인 ‘전국 기초단체 네크워크’는최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비과세·감면 조항을 철폐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세 특례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남구(구청장 李在庸)는 22일 지역내 미군부대 주둔으로지방세 수입 손실이 크다며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 줄것을 건의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미군부대에 대해 직접 종합토지세 등 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전시 유성구가 관내 군부대,대덕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토세 부과를 강행,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 기초단체 네트워크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30년만에 실현된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자주적 지방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절름발이가 되고있다”면서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에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세법 개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 기초단체 네트워크에는 서울 도봉구,부산 남구,충남 아산시 등 16개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는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남구 면적9.45㎢ 중 10.77%인 1㎢를 캠프헨리 등 3개 주한 미군부대가 차지해 재정을압박하고 있다”면서 “부대를 이전해 이 지역을 개발하면 100여억원의 세입이 증가되나 단시일내 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우선 구의재정수입 결손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했다.

남구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서울시 용산구 등 미군부대 주둔지역 자치단체와 연계,세수 손실분에 대한 보상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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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대전 최용규기자 kkhwang@
1999-1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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